-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청소과
- 전화번호
- 02-450-7630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화조 내부청소를 미실시함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제 목 :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 17. ~ 1. 31.
3. 대 상 자 : 이*한 등 3명
4. 공시송달 내용
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세 의무자께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청소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고 60개월까지)되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청소과(☎ 02-450-7630)
첨부파일 공고문 및 공고대상자 내역 각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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