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21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전화번호
- 02-450-762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143호
2021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정부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 방과후 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며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학생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며,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 년 12 월 7 일광 진 구 청 장
▣ 지정 대상: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 지정 주체: 광진구청장
▣ 지정 기간: 2021 .1. 1. ~ 2023. 12. 31.
○ 사업 실적, 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지침상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학생 대상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해당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20. 12. 7. ~ 2020. 12. 16. (10일)
○ 제출서류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07
- 조회수
-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