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4년도 기타물건 등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450-7412
- 공고시작일
- 2024-06-01
- 공고종료일
- 2024-06-30
- 내용
광진구 고시 제2024-17호
2024년도 기타물건 등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광진구청장
1. 건 명: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대 상: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오피스텔 191건, 차량 38건, 기계장비 2건, 전기차충전시설 10건
(단위: 건)
구 분
합계
수시조정 내용
기타
신규
변경
삭제
총 계
241
53
188
0
-
오피스텔(표준가격기준액)
191
3
188
-
-
차량(이륜차포함)
38
38
-
-
기계장비(지게차)
2
2
-
-
-
시설(전기차 충전시설)
10
10
-
-
-
3. 변경 내역 및 세부사항 열람
광진구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2024년 물건별 시가표준액표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경로:
분야별 정보 ⇨ 행정 ⇨ 재정·예산·세금 ⇨ 세금정보 ⇨ 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변경 건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5-31
- 조회수
-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