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부서
- 세무1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156호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고시일자 : 2018년 12월 27일
□ 시행일자 : 2019년 1월 1일
□ 문의사항 : 광진구청 세무1과 부동산과표팀 (02-450-7413)
□ 붙임 :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2-27
- 조회수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