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37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2
- 공고시작일
- 2022-12-09
- 공고종료일
- 2022-12-26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 1378호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현재 사업장 소멸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관내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동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2. 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 기간: 2022. 12. 09. ~ 2022. 12. 26.
2. 공고 사항
가. 처분내용: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사업장 소멸로 인한 실질적인 방문판매업 영업 불가
다. 법적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3. 처분 대상
상 호
사업장 소재지
민트모바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3, 602허 (자양동, 동원빌딩)
아차산출판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3길 27-8 (중곡동)
천사마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48, 2층 (중곡동)
생그린 광진탑지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38, 2층 (중곡동)
한음(푸드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6, 301호 (군자동)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12. 9. ~ 12. 26.
나.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2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라.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5. 기타 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이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경제과(02-450-73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2-09
- 조회수
- 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