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23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1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6
- 공고시작일
- 2021-11-19
- 공고종료일
- 2021-12-03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 1234 호
2021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광진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광 진 구 청 장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1. 22.(월) ~ 12. 3.(금)
❍ 접수장소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직능단체 및 동장 등 추천
- 구비서류 : 붙임 신청서식(별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법 : 방문신청, 이메일(kimsky0413@gwangjin.go.kr)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광진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3. 지정절차
일 정
내 용
비 고
11. 22. ~ 12. 3.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영업자 직접 신청, 직능단체 등 추천
12. 6. ~ 12. 10.
현지실사 평가 및
지방세 체납, 행정처분 등 부적합 여부 확인
공무원 및 물가모니터요원
(필요시 시·구 합동 실사)
12. 13.
최종 확정 및 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지정방법
❍ 심사방법 : 평가표(별첨2)에 의거 현장실사 및 심사 후 결정
- 평점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를 우선 선정
- 단,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선정결과 :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및 지정서 교부
5. 신청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6. 지정 제외
❍ 점검결과, 가격기준 평점 29점 미만, 위생·청결기준 평점 15점 미만, 품질·서비스 기준 평점 10점 미만
6. 기 타
❍ 신청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지역경제과(☏450-7316)로 문의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11-19
- 조회수
-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