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5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868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매출 급감으로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10.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매출 급감으로 폐업한 광진구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약할 수 있는 지원금 지원
2. 신청기간 : 공고일 현재 ~ 2021. 12. 17.(금)까지
3. 지원요건
○ (지원대상) 광진구에 前 사업장을 두고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 (자격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 음식·숙박, 목욕장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 10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PC방 : 30, 방문판매 : 50
- 국세청 매출액 0원 신고 시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
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숙박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③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제외대상자)
①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년 3월 22일 이전 폐업 업체
②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및 매출액(10억 ~ 120억)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④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⑤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지원내용 : 현금 50만원(계좌이체)
5. 신청방법 : 온라인(구청 홈페이지 https://www.gwangjin.go.kr) 또는 방문(구청 지역경제과)접수
6.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시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 고
① 폐업
신고일
폐업사실증명원
1부
세무서 발급(홈텍스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②소상공인
여부
매출
확인서류
해당시
1부
< 매출규모 확인서류 >
제출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해당시
1부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구분
제출서류
상시근로자 없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음 (택1)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 됨
③가족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만 해당
해당시
1부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행인: 신청인 기준)
④계좌확인
통장 사본
1부
7. 지급방법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8. 이의신청
○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9. 문 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5)
[붙임]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시(해당서식1 ~ 5)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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