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담배사업법」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는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1.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폐업사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GS수퍼
광나루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지하1층 1호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2. 신규 지정신청
가. 공고 및 신청기간: 2021. 7. 21. ~ 2021. 7. 29. 18:00까지
나. 대 상 자:「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지정기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곳
라.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붙임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추가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에 본인 및 그 가족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마. 접수순위
- 접수기간 중 신청은 접수순(선착순)우선순위가 아닌, 동일 조건으로
접수 종료일 18시까지에 한함.
※ 접수기간 중 다수 신청여부 확인은 비공개이며, 익일(이튿날) 확인 가능함.
- 공고 및 접수 마감 후 미 신청 장소에 대하여는 익일(이튿날)부터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정함.
바. 접수 및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02-450-7323)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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