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19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697호
2019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2019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금이십일억일천오백만원 (₩2,115,000,000)
2. 융자대상 : 광진구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 가점 부여
※ 융자제외대상 : 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음식업종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8% ※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 : 연 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 원금상환 : 연 2회 (2,8월) / 이자상환 : 연 4회 (2,5,8,11월) ]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4. 접수기간 : 2018. 8. 5. ~ 8. 23.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제출 (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
6. 제출서류 : 광진구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공고 게시
가. 융자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사업계획서
- 재무 및 영업활동내역 포함(소상공인은 재무 및 영업활동내역서만 기재)
라.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마. 그 밖의 업체별 증빙자료
7. 접수 및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 (☎ 450-7313, fax 457-0700)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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