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선정 안내
- 부서
- 교육지원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교육부 공고 제2017-105호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선정」공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교육부장관 이준식
※ 참고사항 : 교육훈련기관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인 경우 본 공고 신청자격에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moe.go.kr) 공고 참조
*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붙임 참조
*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평가인정실 (☎02-3780-9824)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4-10
- 조회수
- 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