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광진구 공고 제2021-758호 집합금지명령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7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광진구 공고 제2021 -758호
집합금지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교시설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광 진 구 청 장
1. 처분개요
가. 처분당사자 : 광진복음교회(광진가스펠홀)
- (서울 광진구 구의로 29-1)
나. 처분내용 : 상기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
다.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8835(2021. 7. 7.)호 수도권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에 따라
- 2021년 7월 8일 0시 부터 2021년 7월 14일 24시 까지
- 수도권 교회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 참석(100석 미만의 경우 20명이내 운영)
-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2m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발령
2) 귀 교회에서는 핵심방역수칙인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기준 20%이내 인원 참석 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사전 안내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를 명령함
마. 처분기간 : 2021. 7. 12.(월) 17:00 ~ 2021. 7. 25.(일) 17:00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1. 7. 12.(월) 17:00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한 것으로「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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