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잘못낸 지방세, 집에서 쉽고 편하게 신청하세요

부서
작성자
담당부서
담당부서:
등록일
2005-06-22
조회수
3272

“혹시 내가 모르는 지방세 환부금이 있을까?”
“환부통지서를 받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환부금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쉽고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지방세환부금을 돌려받으세요
전화로, 팩스로, 인터넷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지방세 이중납부나 국세 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등의 환급을 위해 광진구(구청장:정영섭)가 발벗고 나섰다.


◑ 광진구의 현재 지방세 환급금은 총 3천770여건, 9천여만원에 이르자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구는 민원인들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 편리한 방법으로 환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환부해 주고 있다.


◑ 또한 현재 서울시지방세전자고지·납부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를 통해 주민들이 언제라도 과·오납 사실 열람 및 환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구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과세관청의 착오 부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소득세·법인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 및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 납부하는 등 납세자가 모르는 과·오납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재 환급금 신청은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기간 내에 청구,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