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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장 소음·먼지 주민 모니터 요원 위촉』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7-08-31
조회수
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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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소음·먼지 주민모니터요원 활동으로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보전       


⊙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맑은도시, 청정광진”을 만들기 위하여 캠페인 및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광진 만들기의 일환으로 『건설공사장 소음 · 먼지 주민 모니터제』를 2007. 8월말부터 시범실시한다.


◑ 주민모니터 제도는 건설공사장 등의 소음·먼지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장주변에서 직접 피해를 받는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회원 등 6명을 위촉하여 공사장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 주민모니터 요원은 주로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방음벽 적정설치여부,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여부 및 공사장의 환경오염행위를 24시간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민원해소와 구민만족을 구현하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한편 광진구는 금년에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환경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2억원의 인센티브사업비로 가로 청소차를 구매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 건설공사장 소음 · 먼지 모니터제에 대하여는 구청 환경녹지과(☎ 450-137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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