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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기쁨이 있는 따뜻한 광진” 저소득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빨라집니다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07-08-31
조회수
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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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더욱 강화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복지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전세자금 대출접수 창구를 마련하였다.


◑ 구는 행정기관 방문에 다른 주민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 전세자금 대출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것.


◑ 홈페이지에 접속 실명인증을 거친 후 종합민원 → 민원신청 → 전세자금대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첨부서류(계약서 등)팩스나 스캔을 받아 사회복지과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결과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하 세입자(3자녀이상인 경우 6,000만원)이며, 계약 후 입주일과 전입일 중 선일의 3개월 이내로 접수를 받는다.


◑ 단 ▲부동산 소유자  ▲배기량 1500cc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단독가구(만 35세미만, 세대주기간 1년미만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대출제외자(신용불량, 거래정지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가용승용차중 2,000cc미만의 차령이 10년 이상 된 경우와  개별공시지가 토지가액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의 토지소유자는 대상 포함


◑ 연중 가능하며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범위까지 지원되며 연리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 신청접수는 홈페이지 외에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도 받고 있다. 문의 구청 사회복지과(☏450-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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