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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사 등 준공기한 알림 문자서비스 시행

부서
재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7-08-10
조회수
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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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오는 8월 13일 발주분부터 『공사 등 준공기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실시한다.


◑ 구는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 등 계약업체가 준공(남품)기한 이전에 계약 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부주의로 인한 준공(남품)계의 미제출로 인해 지체상금 납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문자메세지(SMS)를 이용하여 준공기한 도래 전『공사 등 준공기한 알림 문자서비스』안내를 한다.


◑ 그동안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업체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을 뿐만 아니라 최근 1년 이내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공사․용역 등 계약업체 선정 시 결격사유로 수의계약 선정에서 제외되어야 했다. 계약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부과하는 지체상금 부과는 광진구의 경우 2006년도에 15건(6,917천원), 올해도 현재까지 5건(762천원)에 이르고 있다.  


◑ 그러나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는 『공사 등 준공기한 알림 문자서비스』로 계약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계약사항 철저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철저한 안내 서비스로 행정기관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 할 수 있게 되었다.
 
◑ 서비스 대상은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업체로 구 재무과에서 준공(납품)기한 5일전, 단문메세지(SMS)를 활용하여 만료일 안내 문자메세지를 계약체결 당시 업체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전송하게 된다. (직원1명이 1일 20건씩 한달 500건의 문자서비스 이용) 단, 안내누락 및 SMS오류 등이 있을 경우라도 준공(납품)기한 경과 시 관련규정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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