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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무료법률상달실 주민 호응 얻어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07-08-10
조회수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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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 가장,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
남편이 갑자기 직장에서 파면되고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파산이 가능할까?
보증을 서준 후배가 연락이 안되고 있다.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나?


◑ 살다보면 어려운 법률문제에 부딪치는 때가 있다. 내 가족과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평소 궁금해 하던 법률문제에 시간과 비용때문에  선뜻 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 쉽게 다가가기 어렵고 부담되는 법률상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구청에서 만날 수 있다.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주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관내 기업체의 법률지원을 도모하고자 상설 운영에 들어간 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구는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중단되었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조례로 정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시 25개 구청 최초로 주민들과 기업체에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2007.7.3 공포)하였다.


◑ 이에 따라 지난 7월 10일부터 구청 민원봉사실 내 전문인력을 배치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화, 목요일(공휴일 제외)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구청 제3별관 1층 민원봉사실에서 열리며 법률상담관은 정성주(제43회 사법시험), 백춘기(제23회), 김동억(제44회),안성호(제42회)변호사 등 4명을 위촉하여 1일 1상담관제로 수고하고 있다. 


◑ 주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률 ▶ 행정처분, 조세 등 행정관련 사안 및 각종 법률 해석 및 자문 ▶ 회사,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등 상사, 관내 기업활동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구는 민선4기 광진의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관내 기업체 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기업활동 중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이번 법률상담서비스를 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300여개 업체에 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 기업활동 중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지금까지 6회에 걸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결과 총47건의 법률민원을 해결하였다. 예약문의전화도 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주부, 자영업자, 회사원 등 폭 넓은 연령대의 주민들이 ▷ 개인파산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청구 소송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의 개인적인 법률문제에서부터 ▷ 공동주택의 누수문제 발생시 책임소재와 피해보상 소송의 경비와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관은 총 3시간의 운영시간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7~8명에게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한분 한분의 어려운 사정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최선의 답을 드리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     
 
◑ 구는 상담실 운영초기에는 주민상담과 기업체 상담을 병행 실시하고 이후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특정요일별로 상담대상을 분류하여 분야별 전문상담관으로부터 효과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서면이나 온라인상담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과 상담 예약은 기획공보과 의회법무팀.(☎450-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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