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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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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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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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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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관내 음식점 화장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화장실 시설재선을 위한 자금 융자 및 편의용품비를 지원합니다.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 구는 관내 음식점 화장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및 편의용품비를 지원하고자 신청을 받고 있다.
◑ 구청에 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있고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업소에서 신청서를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대출은행(우리은행)을 경유, 광진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담보력과 신용도 등을 평가한 뒤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광진구식품진흥기금에서 연리 1% 1천만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대출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하면 된다.
◑ 혐오식품 및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편, 음식점 화장실 편의용품비는 구청에 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있고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전면개선)을 완료한 영업주에 한하여 업소당 40만원씩 지원된다. 전액 시보조금으로 영업주(단, 신축건물 제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화장실시설개선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주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광진구청 보건위생과(문의전화 ☏ 450-1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