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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센터 운영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7-07-20
조회수
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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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하절기 냉방을 위한 공회전 증가로 대기환경 악화 우려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센터를 운영중이다.


◑ 구는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무료점검센터를 운영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10:00~11:30)에는 광장동 화이자제약 앞에서 광진구청 주관으로, 매주 수요일(영업시간 내)에는 관내 기아오토큐 중곡점에서 배출가스점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점검항목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휘발유, 가스 사용 자동차의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공기과잉률 등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센터 운영
무료 점검기관요   일 시 간점검장소점검내용광 진 구 청매주 화요일
(우천시 제외) 10:00~11:30광장동 화이자제약 앞CO/HC/공기과잉률 및 매연중곡점 기아오토큐
(확인검사대행자)매주 수요일영업시간 내중곡2동 37-4
(☎453-0915)



◑ 특히,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해 초과차량에 대해 간단한 소모품 교환 및 정비 상담한 후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기교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며 또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 한편 구 환경녹지과에는 매연 과다배출차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중이다.
전용전화인 환경신문고(☏128)와 수신자부담인 ☏080-999-1314를 이용하거나 신고엽서, FAX(☏450-1683)이용하면 된다.


◑ 또한 구에서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말 것을 홍보하고 있다. 하절기 냉방을 위한 공회전 증가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등 장소에서의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대기환경보건법 제36조의3(공회전의 제한)규정에 의하면 휘발유와 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 자동차는 5분의 제한시간이 있어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차량 발견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 후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매연 과다배출차량 신고센터 운영
     ❍ 장 소 : 구청 환경녹지과
     ❍ 방 법
       ◦ 전용전화 : 환경신문고(128), 수신자부담(080-999-1314)
       ◦ 기    타 : 신고엽서, FAX, 인터넷(시민신고센터) 등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의3(공회전의 제한)
     ❍ 대상차량 : 모든자동차
     ❍ 제한장소 : 터미널,차고지,노상주차장,자동차전용극장 등
     ❍ 제한시간 : 휘발유, 가스자동차3분, 경유자동차5분(5℃미만, 25℃이상시 10분간 냉난방 허용)
     ❍ 제한방법 : 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 후
                   시간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 시 과태료 5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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