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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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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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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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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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관내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유지․ 보수비 총 7억원을 지원합니다.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공용시설물 정비를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 구는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자 신청을 받고 있다.
◑ 지원대상사업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중 ▷ 주도로 유지보수 및 주도로에 설치된 조명등의 유지보수 사업 ▷ 주도로 상 하수도 유지보수사업 ▷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사업 ▷ 대형장비가 필요한 수목의 전지 및 해충 구제 ▷ 단지 개방을 위한 담당 허물기 사업 ▷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 내의 설치된 공공시설물 등이다.
◑ 총 사업비의 70%를 구부담으로 30%를 관리주체부담으로 하여 ▷ 총 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구에서 전액지원 ▷ 총 사업비 1,000만원 이상 1,400만원 이하는 구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다.
◑ 한편 공동주택의 단지별 지원금액은 3,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자세한 문의사항과 신청은 광진구청 도시개발과(제3별관 5층 ☏ 450-1385~9)로 직접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