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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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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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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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 2007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주가 납부대상이며
사업소의 연면적, ㎡ 당 250원의 사업소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한 자치단체에 시
고 납부해야 한다.
◑ 재산할 사업소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내에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3)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 특히 종업원 50인 초과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총액의 0.5%를 익월 10일까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방법은 ▷ 인터넷(etax.seoul.go.kr)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 납부방법 ▷광진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무종합서비스이용, 사업소세액 신고 후 고지서- 은행 납부 및 신고서- 구청 제출 ▷ 광진구청에 방문하여 OCR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진구 세무2과 주민세팀(☎ 45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