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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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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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다음달 10일까지 200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과
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게 부담금 부
과를 하겠다는 취지다.
◑ 경유자동차 및 연면적 160㎡이상의 근린생활시설물(주택,공장 제외) 등을 대
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한 용수량 및 연료사용량과 건물의 소유자, 용도 등을 조사하여 산정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며 부과기간(2007.1.1 ~6.30)에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 지난 200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32억4천9백만원을 부과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환경녹지과(☎450-1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