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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07-07-11
조회수
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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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대한주택공사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구 소재 기존주택 전세임대 36가구에 대한 입주희망자를 모집한다. 


◑ 대한주택공사와 구는 도시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07.7.9) 현재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전원 무주택)로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모․부자가정, 2순위 등록 장애인이다. 1순위는 7월 16일부터 25일, 2순위는 26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동일 순위 경쟁 시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 구 소재의 36가구에 대한 임대기간은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최장 6년 거주)하고 임대보증금은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한도액 중 임대조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3% 이자 해당액이 된다.
    (예) 5,000만원 전세주택일 경우, 보증금 250만원에 월임대료 118,750원 



◑ 입주자 신청 및 선정기준 관련문의는 광진구청 사회복지과(☏ 450-1355) 및 거주기 동사무소이며 임대주택 공급․계약․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 3416-3605)으로 하면 된다.


▣ 전세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주택(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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