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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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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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7-11
- 조회수
- 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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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근거 규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30조
○ 내용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 청소년대상 성범죄 : 위 신고의무 대상 범죄와 동일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및 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함)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 취업제한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운영중인 자가 있을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중인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거나 운영 중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29조)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월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30조제1항)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운영시설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30조제2항)
* 취업제한 대상 산하기관․단체․시설 종사자 채용 공고문에 지원자격으로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06. 6. 30일 이후 발생한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에의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