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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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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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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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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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 보건소에서는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 구는 시험관 아기 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의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자 등이다.
◑ 지원내용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이며, 1회 시술시 150만원을, 최대2회(3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신청접수는 보건소 지역보건과(☎450-1579~80)에 소정의 지원신청서, 불임진다서,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