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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개정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7-07-20
조회수
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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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에 들어갔다.


◑ 구의 따르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가 2007년 6월 29일부로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실거래 신고를 해야한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개정으로 ▷ 부동산거래신고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 ▷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취득세의 3배 이하 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 ▷ 신고대상 또한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서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으로 확대 ▷ 담당공무원의 신고내역 조사권 부여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분양권 및 입주권 허위 신고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신설 등이다. 


◑ 구 관계자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말하고  「개정된 법률로 인해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450-149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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