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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하는 달』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7-04-19
조회수
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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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 정송학)는 4월 한달을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독려의 달로 정하고 세무부서 전 직원이 주민세 납부홍보에 나섰다.


◑ 2006년 12월 결산법인으로 광진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거나 서울소재 사업장으로 광진구 관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을 시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 신고 납부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로 2006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다.


◑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적용되며 기한에 맞춰 납부를 하지 않으면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 납부 방법은 ▷ 서울시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접속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 ▷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를 접속하여 신고서와 수기고지서를 다운받아 고지서는 은행납부, 신고서는 구청 제출 ▷ 광진구청에 방문해 OCR고지서 발급 납부 등이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세무2과 주민세팀(☎450-13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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