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이의 있으신가요?』200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부서
- 작성자
- 등록일
- 2006-11-01
- 조회수
- 1940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담당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2006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 구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14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한 달간 받는다.
◑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빠른민원 →개별공시지가 → 서울시토지종합정보서비스→광진구(지도) → 토지정보열람서비스(개별공시지가)를 통해 가능하다.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구청 지적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과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