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자동차 새 등록번호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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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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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11월 1일부터 자동차 새 등록번호판 제도를 시행한다.
◑ 대상은 신규, 이전, 변경등록 그리고 기존 번호판 부착 차량중 희망하는 경우에 새 번호판 교체가 가능하다.
새 등록번호판은 자가용은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랏빛 검정색문자, 영업용은 황색바탕에 검정색 문자로 기존 번호판보다 디자인이 개선되어 미려한 시각적 효과를 제고하였다.
◑ 자동차 새 등록번호판의 교부
○ 신규등록 차량 중 긴 번호판 교부 대상은 제작증에 명시된 번호판
규격이 520㎜ × 110㎜인 차량
○ 신규등록 차량 중 짧은 번호판 교부 대상은 제작증에 명시된 번호판
규격이 335㎜ × 155㎜인 차량
○ 기존 번호판부착 차량 이전ㆍ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짧은 번호판 교부
○ 기존 번호판부착 차량은 희망하는 경우는 새 번호판으로 교체 가능
※ 앞 번호판은 보조번호판 등을 사용 긴 번호판 부착 가능하다.
◑ 기존 변호판과 새 번호판은 어느 정도의 기간(2010년까지)까지 혼용하여 부착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자동차 새 등록번호판 제도에 대한 문의는 교통행정과(☎450-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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