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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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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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광견병은 감염된 개에 사람이 물렸을 경우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 광진구에는 현재 23개소의 동물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건국대 동물병원을 제외한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 22개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예방약품 값은 전액 지원되고 개 소유자는 접종료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소유자는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문의사항 : 광진구 지역경제과 (☎450-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