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사철 대비『위법·부당한 중개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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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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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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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지도·단속 실시
- 관내 782개 전업소 대상
-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 정부의 3.3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등에 따른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또한 가을 이사철을 대비하여 위법·부당한 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강도 높은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신력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다.
◑ 이를 위해 구청 직원 및 중개업협회 등 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관내 16개 동 782개소 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중점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실거래가신고 및 신고절차 등 이행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및 민생관련 위반행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허위과장광고 행위 ▲무등록자의 중개영업 행위 및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등이다.
◑ 위법 행위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최단 시일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구에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지적과,☎450-1495~7,FAX:2201-1041)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www.gwangjin.go.kr⇒빠른민원⇒중개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