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산모 도우미』가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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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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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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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신생아, 산모 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신청을 받는다.
◑ 저소득층 가정에서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할 경우 10일간 산모도우미를 무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 가정은 최저생계비의 130% (4인가족기준 월소득 197만원)이하 가구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며 도우미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산후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도우미서비스를 희망하는 산모는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둘째 아이임을 입증하는 병원진단서와 건강보험카드 및 납입 영수증을 보건소에 접수하고 출산 후 60일이내 중 서비스를 받을 기간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었다.
▣ 산모도우미 지원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내 용 : 출산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 2006.4.17 ~ 연중
▶신청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문의사항 : 건강관리과(☎ 450-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