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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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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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강원도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하여 가축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광견병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 개에 발병하는 광견병은 감염된 개에 사람이 물렸을 경우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 광진구에는 현재 동물병원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건국대 동물병원을 제외한 21개 동물병원에서 개 소유자에게 시술료 2,000원만 받고 접종해 준다. 예방약품 값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주인에게는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는 이번 광견병예방접종이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보건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