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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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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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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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가 관내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및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 지원액은 식품진흥기금 8억원으로 일반·후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연리3%) 8,000만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연리3%) 3,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연리1%) 1,000천만 이내에서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 희망 업소가 시설개선계획서를 구청 환경위생과(☏450-1360)에 제출하면 식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담보력과 신용도 등을 평가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혐오식품 제조, 판매, 조리 및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