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낸 지방세, 집에서 쉽고 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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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01-16
- 조회수
-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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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가 모르는 지방세 환부금이 있을까?”
“환부통지서를 받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환부금이 있는데...”
집에서도 쉽고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지방세환부금을 돌려받으세요
전화로, 팩스로, 인터넷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지방세 이중납부나 국세 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등의 환급을 위해 광진구(구청장:정영섭)가 발벗고 나섰다.
◑ 광진구의 현재 지방세 환급금은 총 2천961건, 9천여만원에 이르자 지난달부터 1월 31일까지를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구는 민원인들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 편리한 방법으로 환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환부해 주고 있다.
◑ 또한 현재 서울시지방세전자고지·납부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를 통해 주민들이 언제라도 과·오납 사실 열람 및 환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 구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과세관청의 착오 부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소득세·법인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 및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 납부하는 등 납세자가 모르는 과·오납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재 환급금 신청은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기간 내에 청구,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부금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전화만 주셔도 되구요
- 부동산관련 세목 : 세무1과(☏ 450-1345~9, 담당 박영철)
- 자동차세,주민세,면허세관련 세목: 세무2과(☏ 450-1350~4, 담당 하철국)
◎ 팩스로도 가능하답니다(안내문에 은행명, 본인계좌번호, 연락처 기재후)
(FAX : 447-7950, 450-1693)
◎ 인터넷 홈페이지 (http://etax.seoul.go.kr) 접속해 보아요
- 환부금액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