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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에게 月임대료를 보조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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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1-02
조회수
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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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임대료를 보조하고 신청자를 접수한다.


◑ 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민에게 임대료를 보조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


◑ 보조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20%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1%이상 150%이하인 자 중 아래 해당자
   - 18세 미만 소년, 소녀 가장 세대
   - 국가보훈청이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 장애인(1~4급) 포함 세대
   -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이다.


◑ 이에따라,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939,849원이상 1,127,000원 이하인 자이거나 소득인정액이 1,127,001원 이상 1,409,000원 이하인 자중 단서 조건에 해당자는 매월 42,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신청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수시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 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2인이하 가구는 월 33,000원, 3~4인 가구는 42,000원, 5인이상 가구는 55,000원의 보조금액이 계좌번호로 매달 지급된다.


◑ 구는 2005년 한 해 동안 1,583세대에 대해 61,157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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