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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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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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 생계자금이 부족해 애로를 겪거나, 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 융자금 지원 규모는 총 3억 5천만원이며 사업자금으로 지원될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계곤란 해소에 도움을 줄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다.
◑ 연리 3%에 2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며 담보를 설정하여야 하고 본인의 담보물건이 없을 경우는 담보 물건(단, 서울시에 한함)을 제공가능한 자로 보증인 1인을 선정하여야한다.
◑ 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라도 이후 사업을 미착수하였거나 타용도로 전용, 또는 폐업, 타시도 전출, 수혜자 사망, 무단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시는 회수조치한다.
◑ 신청자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6까지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자치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금지원은 금년 12월 31일 예정이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 10가구 2억 9천 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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