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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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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9-20
조회수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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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 균형발전축진 지구 지정 등으로 집 값 안정세가 멈추고 호가가 재조정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해 공신력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다.


◑ 이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 관내 16개 동 중 자양 1동 외 9개동 463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중점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 게첨 행위 ▲중개업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무등록자의 중개영업 행위 ▲영수증 미교부 행위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 ·단속방해 및 회피 행위


◑ 위법 행위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최단 시일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구에 부동산중개업소분야 소비자보호센타를 개설, 소비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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