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발견 즉시 신문고를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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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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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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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시 최고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구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환경위반 행위 신고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
◑ 구는 관내에서 환경오염현장 또는 오염시키는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전화, 우편, 방문, FAX,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구는 하천 오염 행위, 공장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서의 폐수 무단 배출행위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신고한 자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타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사항으로 인정될 경우 5천원권 지하철 패스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신고 및 안내 : 광진구청 환경위생과 02)450-1372~4, fax : 02)450-1683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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