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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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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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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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명의로 분할 신청을 받는다.
◑ 이 특례법은 단일토지가 등기부상에 2명 이상이 소유한 것으로 등재돼 있어 소유권 이전 등 모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공유토지를 타법을 배재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처리해 주고 있는 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 공유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의거 분할, 단독 등기 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할 예정이다.
◑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신청은 공유토지분할신청서와 토지, 건물등기부 등본을 지참, 구청 지적과로 오면 된다.
☞ 문의사항 : 광진구청 지적과(☎450-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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