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사철,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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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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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는 본격적인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 스타시티등 능동로 주변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해 공신력을 높이고 텔레마케팅을 통한 광고 사기 등을 철저히 규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다.
◑ 이를 위해 관내 735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6월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중점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 게첨 행위 ▲중개업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무등록자의 중개영업 행위 ▲영수증 미교부 행위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 ·단속방해 및 회피 행위 ▲중개의뢰인에게 신문광고 유도행위 후 광고비 편취 행위 등이다.
◑ 위법 행위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최단 시일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구에 부동산중개업소분야 소비자보호센타를 개설, 소비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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