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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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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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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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내달 8일까지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신청을 받는다.
◑ 현재 광진구 관내 말소자 수는 총 7,664명에 이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신분확인에 의한 사회 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구에서는 특별대책반을 구성,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내달 8일까지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하고 재등록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 말소자가 재등록 시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하고
▶ 재등록 신고시 우서적으로 재등록 조치하고 과태료는 사후납부케하며
▶ 재등록 직후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원)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150원)를 면제하는 등 다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또한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절차 등을 안내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