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세면대 설치, 최고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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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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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소에서 세면대를 설치하면 업소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전염병과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1830 손씻기 운동’(1일 8회, 1회당 30초 이상 손씻기)의 일환으로 식품접객업소내에 세면대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 이를 위해 구는 총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객장 내에 세면대를 설치할 경우 1개업소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시설비의 50%를 지원한다.
◑ 세면대 설치비 지원신청은 견적서를 포함한 설치비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환경위생과로 접수하고 설치 완료 후 구청에 통보하면 된다.
◑ 접수된 신청서는 담당직원이 시설 완비 여부 등을 현장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50만원 범위내에서 설치금액의 50%를 신청자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식품접객업소 세면대 설치비 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환경위생과(☏450-13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