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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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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3-04
조회수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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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본격적인 봄철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당한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에 들어갔다.


◑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 생활고”를 더욱 심화시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신력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다.


◑ 이를 위해 구청 직원 및 중개업협회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관내 735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5월까지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 중점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및 수수료영주증 미교부 등이다.


◑ 위법 행위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최단 시일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중개위반업소 신고를 받으며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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