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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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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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2005년도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양육비, 복지자금 등을 지원한다.
◑ 배우자와 사별, 이혼한 경우 또는 배우자의 정신장애, 가출 등의 이유로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로 18세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가능하다.
◑ 단, 가구원이 2인일 경우 소득액이 87만원이하, 3인일 경우는 118만원이하, 4인일 경우 148만원이하, 5인일 경우 169만원이하, 6인이하일 경우 192만원이하여야 지원을 받게 된다.
◑ 구에서는 모·부자 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에 대해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일 경우는 1인당 1,500만원 이내에서 복지자금을 대여해 주며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