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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보험도 반드시 가입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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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1-28
조회수
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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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鄭永燮)는 다음달 22일부터 실시되는 자동차 대물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른 주민 홍보에 나섰다.


◑ 지금까지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만을 의무화하였지만 다음달 22일부터는 기존의 책임보험 외에 추가로 대물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 이와함께 대물보험 가입지연 및 미가입시 최고 30만원(이륜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다음달 22일부터 적용,부과되며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 중 적발 시 처벌된다.


◑ 한편, 책임보험과 대물배상 의무보험 미가입시 발생되는 과태료는 합산 부과된다. 단, 사업용의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의무보험 미가입시 각각 구분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관계자는 『자동차 대물보험가입이 의무화된 사실을 몰라 미가입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 전 충분한 홍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를 위해 관내 주요간선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홍보안내문 10,000매를 제작하여 구•동 주요 민원실에 비치하고 내방민원에게 배부 및 안내하고 있으며 각동 직능·자생단체 회의 및 교육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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