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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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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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0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과
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게 부담금 부
과를 하겠다는 취지다.
◑ 경유자동차 및 연면적 160㎡이상의 근린생활시설물 등이 대상으로 시설물
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한 용수
량 및 연료사용량 등을 합해 산정부과 할 계획이다.
◑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며 부과기간(2004.7.1 ~ 12.31)에 자동차를 소요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 200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3,050건에 31억 5천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대기 및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 등의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