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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불가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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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10-05
조회수
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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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지난 8월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이의 불가사유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 지난 10일 국민은행의 ‘8월 전국 집값 동향 조사’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오른 곳은 서울 광진, 양천, 영등포구를 비롯한 전국 16곳에 이르며


◑ 이들 지역은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2.8%)의 2배를 넘어서는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으로 이 가운데 광진구는 연간 집값상승률이 6.6% 올라 지정대상에 오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이러한 발표와는 달리 광진구는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동부지방법원·검찰청의 송파구 이전 결정에 따른 타격 등으로 전반적인 장세가 하락세를 유도하고 있다며 광진구의 주택시장 동향을 밝히고 건설교통부에 주택거래신고지역 미지정 요청을 한 상태이다.


◑ 요청 사유로는 중개업소 등을 통한 현지조사 결과 최근 3개월간 광진구 아파트 가격이 평균 3~4% 하락하였고, 한때 주변 상승세를 유도했던 건대역 스타시티의 경우 작년 분양 당시 프리미엄이 최고 4억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1~2억에도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매물만 쌓여있는 상태이며 인접 자양동 현대하이엘 및 능동로 이튼타워 등도 작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분양되어 2~4천만원의 프리미엄을 형성하였으나 현재는 분양가에서도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는 것이다.


◑ 또한 금년 7, 8월의 부동산거래량은 작년 거래량인 천여건의 30%정도(300여건)에 그쳐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실수요자마저 거래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은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하고 주택실수요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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