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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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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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0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건물소유자, 용도, 사용연료 종류 등 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게 부담금 부과를 하겠다는 취지다.
◑ 부과기준일(2004.6.30) 현재 경유자동차 및 연면적 160㎡(약48평)이상의 근린생활시설물 소유자 등이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한 용수량 및 연료사용량 등을 합해 산정부과하며
◑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지역계수 등을 일할 계산하여 경유 자동차에 부과한다.
◑ 200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32,500건에 29억7천만원으로 작년대비 3.2%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기 및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 등의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