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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전, 지역주민들 ‘참고 있을 수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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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6-07
조회수
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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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검찰청 이전부지 결정 철회를 위해 40만 광진구민이 서울시청으로 나섰다.


◑ 광진구(구청장:정영섭) 동부지방 법원·검창청 이전 반대 범구민 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 실무총무인 민상헌 씨는 28일 집회신고를 하고 6월 1일 760여명의 광진구민으로 대표단을 구성, 서울시청을 항의방문 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19일, 동부지방법원의 이전부지가 송파구 문정지구로 결정된 후 대책위가 24일 “동부지법, 검찰청 이전에 따른 이전 결정 철회 추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결과이다.


◑ 32년간 관할 4개구의 가장 중심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동부지법, 검찰청이 이용시민인 수요자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4개구의 가장 먼지역인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 결정이 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중론에서이다.


◑ 특히나 서울시와 정부의 강남북 균형개발 정책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장래를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개발행위 제한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의 이전은 난개발을 초래하게 하는 등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 광진구가 이처럼 이전 결정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첫째, 송파구로의 이전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북 균형개발정책에 역행하며 낙후된 강북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600만 강북시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며


둘째, 이전대상부지는 서울시에서 장래를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개발행위제한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장기적인 토지이용 효율성 측변과 시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셋째, 현 청사는 관할구역인 4개구(광진·송파·강동·성동)의 중심지역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앞에 위치하여 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며, 개청한지 30여년이 넘어 시민 인지도가 높아 이전시 이용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오랫동안 형성된 주변상권의 공동화를 초래함으로서 주민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지역정서가 극도로 악화될 것이다.


넷째, 당초 법원의 1만평 이상 부지확보요구와 관련하여 현재 11,1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존치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주변 특별개발계획도 수립되어 있어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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