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 10. 15. - 광진구,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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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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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실시 -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활동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대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하고 60일 경과된 경우도 포함 - 1회 체납한 차량에는 사전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 독려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2024년 9월 기준, 광진구 등록 차량 9만 대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만 여대로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득세 다음으로 체납이 많은 세목이다.
이에 광진구는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높여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격적인 야간 영치 활동에 나섰다.
영치 활동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 사이에 아파트, 주택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서울시 2회, 타 시도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 주정차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하고 60일이 경과된 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안내한다. 영치 예고를 받은 체납자는 광진구청 세무2과(☎02-450-7472~7474)로 문의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은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닌 체납자의 성실한 납부를 위한 지속적인 독려의 의미가 크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속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